목차

머리말

의료보험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의 필수적인 의료 요구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합병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COBRA)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주로 본인의 부담으로 지출되는 의료 부담에 의료보험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어, 집단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책자는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 즉, 고용주가 제공하는 집단 의료보험 혜택의 일시적인 연장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 여러분의 COBRA 권리 및 책임 관련 기본적인 설명;
  • COBRA에 따른 집단 의료보험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 서술;
  •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 여러분의 권리 강조.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란?

COBRA는 대부분의 해지 위기가 있는 집단 의료보험에 대한 일시적인 지속을 제공함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COBRA는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집단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는 근로자, 퇴직자, 배우자, 전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에 의료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른 사정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근로자자의 사망,
  • 중대한 부당행위 이외의 이유로 피보험 근로자의 실직 또는 근로 시간 삭감,
  • 노인 의료보험 제도에 자격이 부여된 피보험 근로자,
  • 피보험 근로자의 이혼 혹은 합법적 별거, 그리고
  • 의료보험에 속해 있는 자녀의 보호자 상실 (의료보험 보장 포함).

의료보험의 연장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고용주는 전액, 그리고 2%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프리미엄은 이제 더 이상 고용주의 부분 납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 종사자가 지불하게 되었던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COBRA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유지됩니다.

COBRA는 주립 혹은 현지 정부, 혹은 20명 이상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개인 사업 고용주가 제공하는 모든 의료보험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방 정부, 교회, 혹은 교회 관련 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들은 COBRA와 비슷하게 2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미니 COBRA라고도 함). 본인에게 어떤 보장이 제공될 수 있는지 주립 보험 위원회에서 확인해 보세요.

COBRA의 지원으로는, 보험, 건강 관리 기관, 근로자의 권리 등으로 인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 및 유지를 해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의료 지원”이란, 아래의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 입원 및 통원 치료,
  • 의사 치료,
  • 수술 및 주요 의료보험 혜택,
  • 처방약, 그리고
  • 치과 및 안과 치료.

생명 보험, 그리고 장애급여는 “의료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명 보험 혹은 장애급여와 관련된 혜택만 제공하는 보험에는 COBR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에 속해 있는, COBRA 보장이 된 집단 의료보험은 주로 종업원 퇴직 소득 보장법 (ERISA)에 의해 통제되어 있습니다. ERISA는 고용주에게 특정한 종류의 보장을 제공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못하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에는 ERISA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ERISA는 가입자 및 수령인에게 법적 집행 권리도 부여합니다.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대체

COBRA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더 나은 의료보험 (배우자의 보험) 등,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더 혜택이 좋은,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 노인 의료보험 제도,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등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이동성과 결과 보고 책무 활동(HIPAA)에 의하면, 만일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의존 가족이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포함하는 집단 의료보험 보장을 상실하게 된다면, 다음 가입 분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특이 사례로 다른 집단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특수 가입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집단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어 본인의 의료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혹은 의존 가족이 집단 의료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자격이 해지되어 다른 부모의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가입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직속 가족은 현재 가입을 원하는 의료보험에 대한 가입 자격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보장된 의료보험의 해지 이후 30 일 내에 o특수 가입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근무지에서 제공이 되었던 의료보험을 잃게 된다면,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개인 의료보험의 종류를 검색, 그리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매달 납부되는 보험료, 수수료, 공동 보험, 공동 납부 등에 의한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제안되더라도, 세금 환급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보장의 권한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홈페이지 HealthCare.gov , 혹은 유선 전화 1-800-318-2596 (TTY 1-855-889-4325). 로 마켓플레이스 의료보험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의료보험에 특수 가입을 원한다면, 근무지에서 제공이 되었던 의료보험을 잃은 후 60 일 이내에 의료보험을 선택한 후 가입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시 가입 기간에는 누구나 마켓플레이스 보장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을 하여 근로 의료보험을 잃은 후,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이 되는 의료보험이 시작되는 사이의 기간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전 고용주의 제공 의료보험에 COBRA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보장이 시작될 때까지는 의료보험 보장이 생기게 됩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및 어린이 의료보험 프로그램 (CHIP)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저렴한, 혹은 무료 보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와 CHIP은 언제든 신청 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장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보장은 바로 시작됩니다. 홈페이지 HealthCare.gov, 혹은 유선 전화 1-800-318-2596 (TTY 1-855-889-4325) 로 해당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또한 주립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사무실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분의 주립 CHIP 프로그램 또한 유선 전화 1-877-KIDS NOW (543-7669) 혹은 홈페이지 InsureKidsNow.gov를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에 해당이 된다면, 결혼, 출산, 혹은 COBRA 보장의 기간 만료 등 특수 가입 자격 요건이 성립된다면 다른 집단 의료보험 혹은 마켓플레이스 제공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BRA의 기간 만료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의존 가족이 COBRA가 제공하는 보장 기간을 중도 해지 없이 최대 기간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에 특수 가입 기간이 아닌 경우에 COBRA 보장을 해제하게 된다면, 타 집단 의료보험 혹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노인 의료보험 제도란 65세 이상, 또는 더 어리지만 장애 혹은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진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만일 노인 의료보험 제도의 가입 가능 기간 이후에 노인 의료보험 제도 A안 혹은 B 안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아래의 기간 중 더 빨리 오는 일정 기준으로 8개월 동안의 특수 가입 기간이 주어집니다.

  •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 달 이후; 혹은
  • 집단 의료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는 달 이후.

만일 노인 의료보험 제도 대신 COBRA 보험을 선택한 경우, 추후 등록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B안의 보험을 원한다고 결정하면 보험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COBRA 보험이 만료되기 전 노인 의료보험 제도 A안 혹은 B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은 해지하게 됩니다. 다만, 만일 노인 의료보험 제도 A안 혹은 B안이 여러분이 COBRA를 가입한 날, 혹은 그전에 유효하다면, 노인 의료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더라도 COBRA보장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COBRA와 노인 의료보험 제도에 둘 다 동시에 가입이 되었다면, 노인 의료보험 제도가 기본 부담하게 되며, COBRA 보장이 그다음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 부담원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보장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보험 같은 경우는 노인 의료보험 제도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해당 보험처럼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medicare.gov/medicare-and-you를 방문하세요.

누가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의 기본 조건 세 가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여러분의 집단 의료보험은 COBRA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 해당 가입 자격 요건에 충족 해야 하며; 그리고
  • 해당 의료보험의 검증된 수령인 이어야 합니다.

의료보험 혜택

COBRA는 최소 20명의 임직원이 전년 연간 근로일 기준 50% 이상이 유지된 근무지 (개인 사업 혹은 주립/현지 정부)에게 집단 의료보험을 지원합니다. COBRA의 의료보험에 적합한 직원의 수는 정규직, 시간제 근로직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정규직의 근로 시간의 비율에 맞도록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 A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일주일에 40 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반으로 간주되며, 만일 일주일에 16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10분의 4 정도로 간주됩니다.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단 의료보험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를 정의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검증된 수령자가 지속 보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간이 책정되게 합니다. COBRA가 제공하는 지속 의료보험 혜택은 오직 최소 조건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은 주로 지속 의료보험 혜택 혹은 그에 관여된 기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피보험 근로자 가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기존 보장을 받고 있던 근로자 과실의 “부당 행위”를 제외한 근로 계약 해지 혹은,
  • 기존 보장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 시간 감축.

아래의 내용은 기존 보장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 가 지속을 보장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중대한 위법행위”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 근로자의 근로 계약 해지,
  • 피보험 근로자의 근로 시간 감축,
  • 피보험 근로자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 가입 조건 충족,
  • 피보험 근로자와의 이혼 또는 법적 별거 ,
  • 피보험 근로자의 사망.

I위의 내용에 더하여 아래의 내용은 기존 보장을 받고 있든 근로자의 부양 자녀 가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료보험의 규칙에 따른 “부양 자녀”의 자격 박탈. 의료보험 개혁법에 따르면, 자녀는 만 26세의 나이까지 부양 자녀로 구분되어 부모의 단체 보험 아래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수령인

검증된 수령인이란, 자격 요건이 해당되기 하루 전까지 고용주에서 제공이 된,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전 배우자, 혹은 의지하는 자녀에 이해 가입이 된 집단 의료보험이 있던 자를 말합니다. 가입 자격 요건에 적합하면 오직 정해진 사람들만 검증된 수령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가 검증된 수령인이 될 수 있을지 정해집니다. 검증된 수령인은 오직 보장 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혹은 근로자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고용주에서 부도가 나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 은퇴를 한 근로자와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그리고 부양 자녀가 검증된 수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입양으로 인한 자녀는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된 근로자의 검증된 수령인으로 자동 등록이 됩니다. 대리인, 개인 계약직, 그리고 집단 의료보험에 참여하는 책임자도 검증된 수령인이 될 수 있습니다.

COBRA 공지 및 선정 절차

COBRA에 인하면, 집단 의료보험은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들에게 COBRA 권리에 대해 자세한 공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COBRA 보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의 절차와, 검증된 수령인들이 어떻게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해지하는 방법도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공지 절차

의료보험 상세 요약

COBRA의료보험 제공 범위 내에 있는 규칙은 의료보험 상세 요약 (SPD)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SPD란 의료보험에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참여자 및 수령인의 권리, 그리고 의료보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의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ERISA는,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한 후 90일 내에 해당 의료보험에 관련된 SPD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의료보험이 ERISA로 등록이 되었다면 120일 내에 적용). 만일 의료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의료보험에서 내용 변경 요약 (SMM)을 변경 사항 적용 후 210일 내에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가입자가 판단하기에 변경사항이 적용된 해당 의료보험이 크게 부당하거나 손해가 느껴진다고 느껴질 때, 의료보험 관리인은 가입자가 반박을 한 뒤의 60일 이내에 SMM을 검수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자 혹은 수령인이 해당 혹은 다른 의료보험에 대한 문서를 요청한다면, 의료보험 관리인은 30일 내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OBRA 일반 공지

집단 의료보험은 근로자 및 배우자가 가입이 된 후 90일 이내에 COBRA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의 SPD 통칙까지 합하여 배우자에게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공지 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료보험 이름, 그리고 이와 관련된 COBRA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연락처;
  • 해당 의료보험에 대한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 적격 이벤트 또는 장애급여 관련 의료보험을 알리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COBRA 자격 적합 공지

추가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집단 의료보험은 반드시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 근로자 혹은 수령인 중에서 만일 추가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집단 의료보험에 알려야 하며, 보험사는 이 정보를 받을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욉니다. 특이 사항을 알려야 하는 사람은 그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일 아래와 같은 요건이라면 고용주 가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 근로자에 대한 해고, 혹은 근무 시간 단축,
  • 피보험 근로자의 사망,
  • 피보험 근로자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 가입 자격 충족, 혹은
  • 고용주의 부도.

이럴 경우, 고용주는 의료보험 측에 요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피보험 근로자 혹은 검증된 수령인)이 공지해야 하는 경우:

  • 이혼,
  • 법적 별거, 혹은
  • 보험에 의존 가족으로 자녀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보험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집단 의료보험은 전체 공지, 그리고 SPD 모두에 상황 발생 시에 알리는 방법과 그 절차를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이와 같은 알리는 데에 유효 기간을 세울 수 있으나 60일보다 짧으면 안 되며, 늦어도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 특이 사항이 발생한 날짜,
  • 특이 사항으로 인해 보험 보장을 잃게 (혹은 잃을 수 있는) 되는 날짜 기준, 혹은
  • SPD와 COBRA의 전체 공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특이 사항을 보고한 날짜.

만일 여러분의 의료보험이 특이 사항을 보고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한 진행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험 혜택을 관리하는 담당자 (예를 들면 인사팀과 같은)에 연락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보험이 복수 고용자 의료보험이라면, 신탁 관리자 공동 위원회에 특이 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만약 보험이 보험사에서 관리가 되었다면 (혹은 보험을 통해 제공된 혜택), 특이 사항은 보험사에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COBRA 선정 공지

만일 보험 측에서 특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선정 공지를 14일 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선정 공지에는 지속 의료보험 혜택과 관련된 권리와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지문에는 지속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정보와,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공지문에는 의료보험의 COBRA 관리자의 이름까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BRA지속 의료보험 혜택 유지 불가 공지

어떠한 경우에는 집단 의료보험에서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 요청에 대한 기각을 받은 경우, 요청일 기준 14일 내에 기각 공지가 나와야 하며,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불가한 이유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COBRA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조기 해지 공지

지속 의료보험 혜택은 대부분 최대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18, 29, 혹은 36개월 기준). 집단 의료보험은 특정한 이유로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일찍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페이지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기간” 참조) 만일 집단 의료보험이 이러한 이유로 일찍 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 의료보험은 반드시 검증된 수령인에게 조기 해지를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공지는 조기 해지가 결정된 바 이후로 직후에 공지되어야 하며, 그리고 해지가 되는 날짜, 이유, 그리고 검증된 수령인이 이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복수 고용자 의료보험에 대한 특수한 규칙

복수 고용자 보험에는 COBRA가 기재하는 특수한 규칙에도 몇 가지 적용이 됩니다. 먼저, 복수 고용자 보험에는 선정 혹은 자격 요건에 각자의 기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 고용자 보험에는 고용주에게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으로 진행해도 되며, 대신 보험의 관리자가 언제 특이 사항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선택합니다. 특정한 복수 고용자 보험 규칙은 보험의 서류 (SPD 포함)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과정

여러분의 보험은 COBRA 보장을 받을지에 대한 결정은 적어도 60일의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의료보험 혜택은 선정 공지가 내려진 날짜, 혹은 집단 의료보험을 상실하게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각 검증된 수령인은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배우자 모두 다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선정할 수 있으나, 각자 다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동 보험은 여러분 그리고 배우자가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다른 검증된 수령인에게도 동일한 보장이 적용된다는 점은 숙지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는 미성년자인 검증된 수령인을 대신해 선정해야 합니다.

만일 선정 기간 동안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포기하게 된다면, 추후 포기한 보장을 폐지하고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선정할 권리가 있으며, 선정 기간 내에 시행만 되면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해지를 폐지한 날에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무역 조정 지원 (TAA) 참여자는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선정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주어집니다:

  • 무역 재조정 지원을 받는 개인,
  • 퇴직 보험 혜택을 소진하지 않은 무역 재조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개인,
  • COBRA를 선정 기간 동안 선정하지 않았으며, 대체 무역 조정 지원 혹은 재취업 무역 조정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개인.

두 번째 선정 기간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TAA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의 달의 첫 번째 날 이후 60일 내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되는 개인의 대체적인 선정 기간은 월초에 마감이 되고, 그 이후 COBRA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약 60일입니다. 다만, 만일 동일한 개인이 각 달의 말에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면, 그래도 기준은 달의 첫날부터 책정되어 약 30일의 기간이 남습니다. TTA 관련 보장을 상실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COBRA를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COBRA보장이 선정된 경우에는 주로 그 기간의 첫날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무역 거래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dol.gov/agencies/eta/tradeact 를 참조하세요.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혜택

현직 근로자 그리고 가족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해당 혜택은 특이 사항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지하고 있던 보장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혜택, 결정, 그리고 서비스는 기존에 여러분 혹은 수령자가 받고 있던 보험과 같거나 비슷해야 하며, 가입 기간 동안 제공 가능한 보장 범위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공동 납부 요구, 공제, 그리고 보장 범위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장의 범위 등 같은 조건으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 요구와 관련된 부분도 호소가 가능하지만, 기각이 되는 부분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혹은 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의 약관에 대한 변경 사항은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만일 지속 기간 내에 자녀를 갖거나 입양하게 된다면,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수령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은 지속 의료보험 혜택에 자녀가 등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 의료보험 혜택 기간

최대 기간

특이 사항이 적용된 경우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은 COBRA의 규정에 따라 18개월 혹은 3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게 되는 기간은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최대 기간”)은 특이 사항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보험은 법에 따라 어떨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보장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특이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 계약 해지나 근로 기간의 단축 이후로 보장이 된다면 (위법 행위 이외의 이유), 검증된 수령인은 지속 의료보험 혜택에 관련되어18 개월 동안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특이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 계약 해지 혹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 단축이고, 특이 사항 발생 18개월 이전 노인 의료보험 제도에 가입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근로자가 노인 의료보험 제도에 가입이 된 후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장된 근로자가 노인 의료보험 제도를 퇴직하기 8개월 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면 (퇴직은 COBRA 가입 조건에 부합합니다), COBRA에 의한 배우자 또는 자녀는 28개월까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6개월에서 8개월 제외).

다른 자격 요건이 되는 특이 사항에는, 검증된 수령인은 36개월 간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1)

조기 해지

집단 의료보험은 최대 기간 이전에 해지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 고용주가 집단 의료보험을 유지하지 않고자 할 때;
  • 검증된 수령인이 지속 의료보험 혜택에 가입된 이후에 다른 집단 의료보험에 보장을 받기 시작할 때;
  • 검증된 수령인이 노인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을 때; 혹은
  • 검증된 수령인이 사기 혹은 법적 위법으로 인해 보장 조건이 박탈되었을 때.

만일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일찍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반드시 검증된 수령인에게 사전에 조기 해지 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5페이지의 "COBRA 공지 및 선정 과정" 참조.)

COBRA 의료보험을 조기 해지하려는 경우,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가입 기간에는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페이지의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대체 " 참조.)

18개월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연장

개인이 18개월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최대 기간 그 이후로 연장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된 수령인이 장애를 입은 경우, 다음은 특이 사항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장애

만일 가족 내에 검증된 수령인 중 한 명이 장애인이고, 어떠한 자격에 적용이 된다면, 모든 검증된 수령인 가족은 최대 보장 기간 이후로 11개월 연장 (총 29개월 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11개월의 기간 동안 검증된 수령인에게는 최대 150% 추가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요구 사항은 사회보장국(SSA)에서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실행이 된 지 60일 이내에 검증된 수령인이 장애 판정이 나야 하며, 두 번째로는 앞으로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이어지는 18개월 동안에 장애 판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증된 장애인 수령인 (혹은 그의 대리인)은 SSA의 판정에 대해 보험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은 이 장애 판정 전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60일보다 짧지 아니하며, 이에 유효한 가장 늦은 기간은:

  • SSA에서 장애 판정이 내려지는 날;
  • 특이 사항이 발생한 날;
  • 검증된 수령인이 특이 사항으로 인해 보험 내의 혜택을 잃거나 (잃을 예정인) 날; 혹은
  • SPD 혹은 COBRA의 전체 공지를 통해 보험 관련 정보 및 절차를 검증된 수령인에게 전달이 된 날.

만일 SSA의 판정하에 검증된 수령인이 더 이상 장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장애인 권리의 기간 연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은 검증된 장애인 수령인에게 판정된 바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검증된 수령인이 SSA를 통한 판정을 보험에게 전달하기까지 최소 30일은 주어져야 합니다.

장애 판정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장애 판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공지 방법은 보험의 SPD에 규칙 및 절차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8개월간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선정 공지 포함).

2차 해당 이벤트

만일 근로자의 사망, 이혼, 혹은 근로자와 배우자의 합법적 분리, 자녀의 보험 자격 상실, 노인 의료보험 가입 (특수 케이스의 경우) 등의 2차 해당 이벤트 18개월의 최대 지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허용된 검증된 수령인에게는 18개월의 추가 연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36개월 의 최대 지속 의료보험 혜택). 이에 따른 적용은 첫 특이 케이스에서 보험 보장을 잃게 되고, 그리고 검증된 수령인이 2차 특이 케이스가 발생되었을 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2차 해당 이벤트의 경우, 보험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의 SPD에는 2차 해당 이벤트 전달에 대한 규칙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8개월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선정 공지 포함). 보험은 이러한 공지를 전달하는 데에 기간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아래의 기준 가장 늦은 일의 60일보다 일찍은 불가합니다:

  • 특이 사항 발생일;
  • 특이 사항 발생으로 인해 보험 보장 자격을 상실한 (상실할 예정) 날짜 기준; 혹은
  • SPD 혹은 COBRA의 전체 공지를 통해 보험 관련 정보 및 절차를 검증된 수령인에게 전달이 된 날.

해당 이벤트 요약, 검증된 수령인, 그리고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최대 기간

아래의 표는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선정된 검증된 수령인의 발생한 특이 사항에 대한 최대 보장 기간을 안내합니다. 참고로 해당 이벤트라고 구분이 되는 기준은 상황 발생으로 인해 검증된 수령인이 보험 혜택을 잃었을 경우입니다.

특이사항검증된 수령인지속 의료보험 혜택 최대 기간
T근로 계약 해지 (근로자의 위법 행위 이외), 혹은 근로 시간 감축근로자
배우자
부양 자녀
18 개월 (2)
근로자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 가입배우자
부양 자녀
36 개월(3)
이혼 또는 합법적 분리배우자
부양 자녀
36 개월
근로자의 사망배우자
부양 자녀
36 개월
보험 아래의 “부양 자녀” 자격 상실부양 자녀36 개월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납부

해당 경우가 적용되지 않은 개인의 보험 내용과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검증된 수령인에게는 기존 보험료의 102% 이상 청구가 되면 안 됩니다. COBRA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납부한 금액을 합할 수 있으며, 추가로 2%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장애 판정으로 인한 지속 의료보험 혜택의 연장이라면, 그에 대한 추가 개월은 기존 보험료의 150%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의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면 COBRA 프리미엄도 검증된 수령인에게는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 12개월의 보험료 유지 기간은 있습니다. 보험은 여러분이 요청할 시 추가된 요금을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다른 납부 방식 (예를 들어 주간 혹은 분기 간)으로도 허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COBRA 선정에 대한 공지는 COBRA 프리미엄 및 납부일, 연체 시의 결과 등 중요한 정보는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선정에 응할 시, 보험은 프리미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COBRA 선정 이후 적어도 45일은 프리미엄 납부 기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등기로 비용을 발송한 일 기준). 지정된 45일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보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COBRA 권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납부일 기준으로 적어도 30일간의 유예 기간은 주어야 합니다.

만일 프리미엄의 납부를 기간 내에 하지 못했으나, 유예 기간 내에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보험은 납부하지 않은 유예기간 동안 보험의 혜택을 중단할 수 있으며, 납부가 완료된 후 재정비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예기간 이후로도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전체 보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지만 아주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보험은 여러분에게 미납부된 잔액을 알려 줘야 하며,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 (이러한 경우에는 30일이 적당한 기준)을 주어야 합니다. 보험 측에서는 매달 프리미엄 청구서를 보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일 예정된 납부일에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 계약 해지를 공지해야 합니다.

근로 고용 계약 해지 합의의 일부분으로, 몇몇의 고용주는 의료보험료를 모두 납부를 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COBRA 보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만일 이런 경우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의료보험 관리자에게 COBRA 보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가며, 특수 가입 권리에 대해 문의하세요.

의료보험 세액 공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료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세액 공제 관련 문의 사항은 IRS.gov/hctc 를 참조하세요.

타 연방 복지법과의 조정

가족 의료 휴가법은 고용주가 어떠한 “집단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가족 의료 휴가법에 따라 근무했을 때와의 동일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근로자는 가족 의료 휴가법에 의한 휴직 기간 동안 집단 의료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근로자가 휴직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휴직을 하기 전과의 보험 혜택이 동일해야 하며, 가족 및 의존 보장, 건강 검진, 사전 증상 등의 해당 사항도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가족 의료 휴가법에서 제공된 집단 의료보험은 COBRA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아니며, 이 법에 따른 유직을 하는 경우도 COBRA에서 허용하는 특이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가족 의료 휴가법이 해제가 된 상태, 즉 만일 휴직을 한 뒤에 돌아오지 않고 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COBRA에 의해 해당되는 특이 사항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은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이 포함된 근로 기반의 집단 의료보험까지 보호를 합니다. 해당 보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 자녀의 제한 나이를 26세까지로 연장,
  • 사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
  • 의료보험 보장과 관련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 집단 의료보험 그리고 가입자가 알아보기 쉬운 의료보험에 요약본을 제공하는 법.

고용주가 제공한 보험에서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예방 서비스 (예를 들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소아 건강 검사, 정기 예방 접종, 그리고 암 검사 등)을 요금 없이, 그리고
  • 보험 측에서 허용이 되는 보험 보장이 적용되지 않은 병원에서의 사전 검수 없이 응급 건 접수.

연방 정부의 역할

COBRA 지속 의료보험 혜택은 여러 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개인 사업 제공의 집단 의료보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 사회 복지부에서는 지속 의료보험 혜택 법에 대한 주립, 현지 정부의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COBRA에 대한 노동부의 역할은 COBRA에서 요구되는 공지 및 사실을 규제합니다. 노동부에서는 COBRA 공지 요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재무부에서는 필수적인 지속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세청, 재무부는 COBRA 제공에 대한 적합성, 보장 그리고 납부에 대해 규제를 합니다. 노동부와 재무부는 이 규제애 대한 관할권을 나누어 가집니다.

자원

COBRA, 건강보험 개혁법, HIPAA, 혹은 ERISA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dol.gov/agencies/ebsa, 혹은 종업원 복지 보장국 웹사이트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 를 참조하세요.

노인 의료보험 제도 혹은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서비스는 공공 부문 근로자를 위한 COBRA 제공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cms.gov 혹은 이메일로 phig@cms.hhs.go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무료 전화번호 (1-888-393-2789)로 연락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문의해주시면 3-5 영업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방 근로자는 COBRA와 비슷한 연방법에 의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근무 중인 기관의 인사과에 연락해 일시적인 의료보험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HealthCare.gov 를 참조하세요.

가족 의료 휴가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dol.gov/agencies/whd 혹은 유선 전화 1-866-487-9243 를 참조하세요.

노인 의료보험 제도 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Medicare.gov 혹은 유선 전화 1-800-MEDICARE 를 참조하세요.

노인 의료보험 제도 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dol.gov/agencies/eta/tradeact/ 를 참조하세요. 건강 보장 세액 공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IRS.gov/hctc 를 참조하세요.

각주

  1. COBRA에 의하면, 몇몇의 은퇴자 그리고 퇴직 건강 보험을 받고 있는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고용주가 1986년 7월 1일 혹은 그 이후 부도가 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한 COBRA 권리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해당 COBRA 권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해당 경우에는 18개월의 보장 연장을 받은 검증된 수령인은 11개월을 추가로 (총 29개월)을 보장받거나 제2의 특이사항에 따라 18개월을 (총 36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의료보험 혜택 기간” 참조)
  3. T노인 의료 보험 제도가 언제부터 가입 자격이 되었느냐에 따라 연장 보장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9페이지의 “지속 의료보험 혜택 기간” 참조, 혹은 노동자 혜택 보안 위원회 홈페이지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 로 연락하세요.